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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보조금 받으면서도 담합 이어가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약 6년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된 7개 제분사가 67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주요 밀가루 제조사 7곳이 약 6년간 라면·제과 업체 등에 납품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제재 대상인 제분사 7곳은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기업간거래(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 87.7%를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다. 이중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62%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판매하는 B2B용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거래처 공급물량과 공급순위 등을 합의했다. 같은 기간 대표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은 총 55회 이뤄졌다.담합은 2018년 11월 대한제분이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가장 낮은 견적을 내 최다 공급물량을 확보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업계의 경쟁이 격화되자 2019년 11월 상위 3개사 대표자급 임원과 삼양사 임직원이 식당에서 회합하며 과도한 경쟁 자제와 적정 가격 유지, 안정적 물량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0년부터는 삼화제분·대선제분·한탑 등 하위사까지 가담해 전 거래처로 담합 범위가 확대됐다.공정위는 이들이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판매가격에 신속히 반영하고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 폭과 시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농심 등이 원맥 가격 안정에 따른 납품가 인하를 요구했을 때도 제분사들은 최소 인하 폭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2022년 하반기 물가안정 차원에서 제분사들에게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총 471억원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이어졌다. 이들은 밀가루 출하가격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받았으나 보조금 지급 전 가격 인상 합의 실행 방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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