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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이번에는 강원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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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 46 작성일 26-05-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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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플랜 [KBS 강릉] [앵커]이번에는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시로 갑니다.시장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가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 원주시.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와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가 4년 만에 시장 자리를 두고 다시 맞붙습니다.먼저,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 지지도 44.2%.국민의힘 원강수 후보는 25.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구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 두 자리 수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동시에 부동층도 28%에 이릅니다.성별로 본 지지돕니다.구자열 후보는 남녀 모두에서 40% 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원강수 후보 지지율은 남녀 모두 20% 대입니다.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여성에서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이번엔 연령별로 분석해 봤습니다.구자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50대에서 70%를 넘어섰습니다.원강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30%대를 기록했습니다.원주를 두 권역으로 나눠 지지도를 비교 해 봤습니다.구자열 후보는 권역 모두에서 40%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원강수 후보는 20% 중반을 기록했습니다.이념 성향에 따른 지지도입니다.자신이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의 70% 이상은 구 후보를 지지했습니다.보수 성향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단, 중도층에선 구자열 후보 지지가 48.1%로 원강수 후보를 앞섰습니다.마지막, 원주시민의 정당 지지돕니다.더불어민주당이 46.1%로 가장 높았습니다.국민의힘은 21.5%였습니다.나머지 정당은 한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KBS 뉴스 조휴연입니다.그래픽:이미경·한솔희·이수현/영상편집:김수용【KBS춘천 강원도민 지방선거 여론조사】 - 춘천·원주·강릉시장 선거 - ▶조사의뢰: KBS춘천방송총국▶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조사지역:-춘천:1권역(강남동 등), 2권역(동면 등)-원주:1권역(귀래면 등), 2권역(개운동 등)-강릉:1권역(강남동 등), 2권역(경포동 등)▶조사일자- 춘천시 2026.4.30~5.1(2일간)- 원주시 2026.5.1~5.2(2일간)- 강릉시 2026.5.1~5.2(2일간)▶조사대상: 만 18살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표본크기: 춘천시, 원주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이하 상담소)는 5월 4일 2025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7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제도다. 상담소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2025년 소송구조가 진행된 위탁가정은 총 46개 가정으로 위탁부모는 46명, 위탁아동은 50명이었다. 위탁부모 성별은 남성 30.4%, 여성 69.6%였다. 위탁아동의 성별은 남아 52.0%, 여아 48.0%로 나타났다.소송구조 대상자인 위탁부모의 73.9%는 50대 이상이었다. 상담소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장년층이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아동을 위탁하는 경우와, 조부모가 손자녀를 대리양육하면서 위탁보호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위탁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4~7세(40.0%) △8~13세(40.0%) △1~3세(12.0%) △14~18세(8.0%)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는 이에 대해서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등 아동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행정 처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탁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위탁아동 10명 중 7명은 친부모가 있는 경우였다.전체 위탁가정 중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에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비율이 과반이었다. 위탁가정 유형별로는 일반 가정위탁 87.0%, 전문 가정위탁 13.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위탁 유형 중 친인척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34.8%, 친인척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52.2%를 차지했다.가정위탁 사유로는 부모가 위탁이나 입양을 의뢰한 경우가 32.6%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이혼 및 별거(21.7%) △부모의 학대·방임(19.6%) △부모의 가출·연락두절(15.2%)로 인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상담소는 해당 통계에 해대 "부모의 양육포기 또는 학대, 방임, 유기 등에 따른 위탁사유가 대부분으로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위탁가정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진행된 소송구조 사건 중에는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세이프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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