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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the L]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A는 여러 채의 아파트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중에 보유한 현금은 많지 않았다. A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비상장주식 중 일부 재산을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고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A의 지인이 6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담하지 않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인의 조언이 맞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다.A의 지인이 이같은 조언을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6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가 과세되는데 A가 6억원 이내의 아파트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할 때에는 금액이 전액 공제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둘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된다. 아내가 증여받은 아파트나 주식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양도차익도 없거나 적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A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우리 세법은 이같은 방식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소득세법은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식·손자)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회원권 등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주식의 경우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식에 대한 특례는 2025년에 신설됐다. 주식은 다른 자산에 비해 증여와 양도 시점 사이의 기간이 1년으로 짧다는 차이가 있다.아울러 상장주식의 경우에 대주주(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가 양도하는 주식이나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에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2024.07.11. jtk@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김민수 수습 기자 =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으나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 아이들을 품을 방안으로 산모들의 병원 내 출산을 최대한 유도하되, 이미 병원 밖에서 출산한 경우 119 구급대가 직접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19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출생통보제의 대표적인 사각지대 중 하나로 '병원 밖 출산'이 언급된다. 지난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로 통보되도록 하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적용 대상이 '병원 내' 출산 아동으로 한정되다보니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동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출생통보제 시행 후인 지난해 1~8월에만 78명의 임신부가 자택에서 출산한 뒤 119 구급대원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아이들의 출생신고 여부는 온전히 부모의 신고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국가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병원 밖 출산 자체를 줄이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령 산모들에게 출산 전 병원 방문을 전제로 '예비부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산모들을 병원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가정에서 출산하는 엄마들을 보면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았던 분들이 많다"며 "병원 진료기록과 산모수첩이 있고 임신확인서를 받아서 지자체에 제출한 임신부에게 임신 말기에 예비부모수당을 주면 병원을 방문하게 돼 병원 밖 출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병원 밖 출산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임신부 등 대처능력이 떨어지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다 갑자기 출산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호출산제가 병원 밖 출산을 전부 막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시행 시 자신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임신부가 병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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